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나와서 다른 직장에 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다닐때 저희 아이 한명도 같이 다녔습니다
학원비가 원래 학원비가 15만원정동인데 원장님이 싸게 해서 다니라고 해서
같이 학원에 다녔습니다..
물론 문서로 남은것은 없습니다. 서로 구두간으로 했는데요
지금에 와서 제가 근무하고 아이하고 같이 다닌 개월 수만큼의 차액을 계산해서
고소을 하였습니다
어떡해야 하는지요...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같이 근무한 선생님들이 안계셔서 찿을수가 없네요
학부모님이 옆에 계시다가 들었는데 증인으로 채택이 가능한지여..
죄송합니다.
사정이 급해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무리한 부탁이라 죄송합니다
법원에서 고소장이 왔는데 팩스번호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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