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주 월요일이 출두일이라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글 남겨봅니다.
친척 여동생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준비로 작년말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구요.
작년하순쯤에 전직장 직원의 휴대폰으로 게임사이트에 큰 금액이 결제되었는데
사용 아이디가 동생의 것이랍니다.
이상한점이.. 보통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면 승인번호가 필요하지 않나요?
승인번호를 알려면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구요.
그 직원이 부동산 컨설팅회사의 영업직이라 휴대폰은 항상 지니고 있었을테구요.
만약에, 그 회사의 또다른 직원이
그 사람의 휴대폰과 동생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동생의 pc에서 결제를 했다고하면 사실을 밝힐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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