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각종 기관에 정기적으로 크지 않은 돈을 기부했었지만 들려오는 온갖 추문과 비리때문에 확실한 곳 한 군데 빼고는 모두 중단했습니다.
최근 조사인데 대한적십자사는 모금액의 45%가 사업관리비로 나갑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적십자가 그 동안 비리와 추문이 엄청났었죠.
직원 개인의 비리는 차치하고라도 시스템 자체가 심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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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오늘(28일)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2년 동안 홈페이지 관리업체의 인건비를 5200만원이나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홈페이지 관리비용으로 2011년 9200만원, 2012년 1억2000만원, 올해 1억4200만원을 업체에 지급했다. 이중 증액된 계약금은 모두 인건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2011년 3억원을 들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는데도 매년 2000만원 이상 인건비항목을 올려주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적십자사는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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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퇴직금제도를 개정한 뒤 정부 규정을 어겨가며 직원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종 수당을 신설해 기본급여의 3배에 이르는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적십자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03년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근속연수 1년에 1개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단수제"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직원 1651명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액 629억4579만여원을 확정해 통보했다.
이후 적십자사는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아직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액에 대한 보상금으로 시중금리로 계산한 이자(복리) 178억837만여원 외에 별도로 직급에 따라 연 1.5%∼2.5%의 가산금리로 계산한 이자(복리) 59억4665만여원을 합산해 지급했다.
실제로 2008년6월부터 그해 말 사이 퇴직한 직원 16명은 퇴직금 개정 전의 누진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2억2000만여원 많은 20억3700만원을 수령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적십자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4년7월 11개 항목의 보수를 신설해 지난해에만 395억5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적십자사가 지난해 지급한 기본급여는 300억4200만여원인 반면 전체 수당액은 849억700만원으로 기본급여의 283%에 이른다"며 "각종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고 있어 기관의 누적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십자사는 그나마 작년까지 계속 두들겨 맞고 국정감사 단골이어서 예산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이라도 나아졌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