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드는 생각이 경찰서에서 수사받으면서 지문찍었던 수사기록표가 찝찝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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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일반인들은 열람할수 없고 나중에 신원조회할때 경찰서에서는 예전에 이런일로 수사받았구나 하고 알수있다는 정도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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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폐기신청같은걸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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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실효라는말도 언뜻 들은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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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해서 없앨수 있다면 없애고 싶은데..
: ps.. 합의를 하게되면 죄를 인정한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중에 만약에 수사받게되서 과거 기록을 보게되면 경찰들이 그 죄에 대해 안좋게 볼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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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은 법의 문제가 아닌 사실의 문제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받은 내용은 어떻게 되든지 그 흔적은 남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사실적으로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이야기는 물론 없습니다.
여전히 찝찝함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형의 실요에 관한 법률은 전과에 관한 기록을 7년 정도의 시효가 지나서 그 전과기록
을 신청해서 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과도 아니므로 그 기록을 이 법률에 의하여 말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과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률에 의하면 기왕에 형을 살았다는 기록
자체는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전과자로서 받는 불이익만 없애 준다는
취지입니다.
요즘 국회의원들 전과조회라든지 어떤 수사기록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아마 전과 정도의 기록이 아니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아보셨듯이 개인은 이런 기록을 알아낼 수 없으므로 사회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에 남아 있지만 그것이 우려한 바의 경우처럼
작용될지는 뭐라고 답을 해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기본권 보호차원이라든지 말입니다.
아무튼 속 시원한 답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는 것은 바로 그런 답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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