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 하나가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남편명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요
이전에 채무자 본인명의로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이전엔 채권자 본인명의의 재산이 있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걸 입증할 만한것이 집주인과의 계약서이외엔 없을까요?
전세권 설정을 해놓지 않았고.. 확정날짜를 잡은것 같습니다만..
등기부 등본이나 기타 자료에 전세에 대한 물증이 없어서요..
어떻게 하면 이전에 채권자 명의로 전세계약 여부를 찾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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