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과거 글검색을 통해 알아보려했지만.. 딱히 맞는 Case가 발견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전세만기가 6월 중순으로 6월 25일 이사를 가야 합니다. 사전에 주인에게 구두상으로 통보했고요..
* 전세금 4천3백(현시세 3천)
* 그사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주인은 목사님인데 한번도 보시지 않으시고
부동산에서 괞찮다고 해서 산것 같고요.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액 6백만원만
지불하고 등기이전 완료한 상태임(새주인은 보유목적으로 부동산에서 다음
임차인을 전세 3천에 내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 부동산에서는 저에게도 3천에 내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빠지면 자기들이
해서 주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집이 안나가니 말이 달라지네요
* 부동산은 집주인과 상의하라하고, 새주인은 부동산에 알아보라하고요..
2.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 구두로 나간다고 통보한 것도 효력이 되나요?
나. 원만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 결국 새 임차인이 안나타날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확정일자 등은 받아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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