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추 후 3심(대법원)까지 간다고 예상하고, 결과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경찰서,법원,검찰청 출두에 따른 업무지연)에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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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님께서 2005-05-30 10:25:24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 많은 회원님들의 법률적 문제를 상담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네요..
:
: 제 여동생이 작년에 한 건축회사를 다니다, 그만두는 찰라에 그곳 사장으로부터
: 송별회겸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여동생을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하에
: 자취방에 들어가 성추행을 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
: 그 후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 그런데, 또 항소를 했다고 다시 법원에 참석하라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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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경찰서, 검찰,법원 등으로 불려다니면서 심신이 많이 지친상태인데..
: 또 나오라니..기가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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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이런 경우 항소하면 꼭 참석해야하는건지요?
: 그리고 만일 항소에서 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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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인간적으로 환멸을 느끼는 인간입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항소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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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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