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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5-30 14:38:35
추천수 5
조회수   405

제목

성희롱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 대해서..

글쓴이

이희정 [가입일자 : 2003-01-06]
내용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추 후 3심(대법원)까지 간다고 예상하고, 결과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경찰서,법원,검찰청 출두에 따른 업무지연)에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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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님께서 2005-05-30 10:25:24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 많은 회원님들의 법률적 문제를 상담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네요..

:

: 제 여동생이 작년에 한 건축회사를 다니다, 그만두는 찰라에 그곳 사장으로부터

: 송별회겸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여동생을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하에

: 자취방에 들어가 성추행을 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

: 그 후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 그런데, 또 항소를 했다고 다시 법원에 참석하라고 하는군요..

:

: 벌써 경찰서, 검찰,법원 등으로 불려다니면서 심신이 많이 지친상태인데..

: 또 나오라니..기가막힙니다..

:

: 그런데..이런 경우 항소하면 꼭 참석해야하는건지요?

: 그리고 만일 항소에서 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

: 정말..인간적으로 환멸을 느끼는 인간입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항소라니요..

:

: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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