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이 걱정이 위낙 심해서 이렇게 또 질문하게 되엇습니다
인감증명서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줬었는데요
인감도장은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니 인감증명서 가지고선 특별히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하더군요
대출이나 보증을 할때는 본인이 인감도장을 찍어주거나 확인이 거의 대부분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만약 인감증명서뿐 아니라 그사람이 도장을 똑같이 파서 사용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만약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것도 저희 책임이 있는겁니까??
아니면 그사람이 도장을 복사한것이니 사기죄로 성립되고 저희에겐 피해가
없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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