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죄송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5-30 10:14:10
추천수 3
조회수   734

제목

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죄송합니다..

글쓴이

김동우 [가입일자 : 2005-05-26]
내용
부모님들이 걱정이 위낙 심해서 이렇게 또 질문하게 되엇습니다



인감증명서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줬었는데요



인감도장은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니 인감증명서 가지고선 특별히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하더군요



대출이나 보증을 할때는 본인이 인감도장을 찍어주거나 확인이 거의 대부분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만약 인감증명서뿐 아니라 그사람이 도장을 똑같이 파서 사용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만약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것도 저희 책임이 있는겁니까??



아니면 그사람이 도장을 복사한것이니 사기죄로 성립되고 저희에겐 피해가



없는것입니까??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