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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5-30 00:31:40
추천수 3
조회수   728

제목

급한 질문이 있습니다.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가까운 사람이 이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명의를 넘겨주고 차액만큼만 현금으로 보전해주려고 한답니다.

문제는 그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이견이 좀 크고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 신청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갚아야할 금액이 1억이고...

부동산이 공시지가로 6천만원이라면 나머지 4천만원을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현물가(시장가) 약 7~8천만원을 제한 2~3천만원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이런 문제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참고로 가압류시킨 부동산은 판결문에 6천만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그 집을 가지겠다면 그냥 갖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판매금을 갖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집을 그냥 갖는다면 역시 부동산가격에 대한 판단도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공시지가와 시장가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이런 경우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 집(시장가와 공시지가 중간금액)+차액을 공탁했으면 하는데요.



이미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가 될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바쁘실텐데 시간내주신것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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