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전 경기 양평에서 거주하고 있는 와싸다 회원 "차현근"입니다.,
우선 이런 법률 상담 게시판이 있다는것에 대하여 넘 고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얼마전 저희 누님이 운영하고 있는 단란주점에서
불법 도난카드로 결재까지하고 사라진 손님이 계십니다.,
즉 훔친카드로 술을 마시고 2차까지 나갔다는 얘기죠.,
결재금액은 "일백일십만원"입니다.,
결재 당시 누님이 카드를 확인한 결과 뒷면에 싸인도 되어있지 않은카드고요.,
전표에다가는 싸인을 했다고 합니다. 결재후 1시간 30분이 지나고 나서
카드사에서 도난카드라고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수사를 나오고 이것저것
진술서도 쓰고 해서 잘 처리되겠지 했건만, 오늘 카드사에서 50%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여., 누님께서 넘 속쌍해 하시는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물론 카드사 약관에 50만원 이상일 경우에 본인확인(신분증)을 했어야 되지만,
손님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관계로
지금껏 신용으로 처리했건만, 이런일이 생기내요.,
간단하게 질문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정말로 50%밖에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결재당시 승인도 제대로 된거고 승인후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경과된후에 통보를 하고 이제와서 50%만 보상해 준다는것에
화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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