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길거리 벽화를 그린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대구지법(제7형사단독)은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미술 전공 대학생 ㄱ씨(2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6일쯤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인근 벽과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안내판을 비롯해 대구 중구 일대 5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과 닭을 합성한 ‘그래피티(길거리 벽화)’를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림은 닭 부리를 달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었고, 그 밑에는 ‘PAPA CHICKEN’(아빠 닭)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대구 중구청은 이를 하루 만에 지웠고 대구중부경찰서는 ㄱ씨를 조사한 뒤 공공조형물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당초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했다. 하지만 피고인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법원의 선고에 대해 대구민예총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는 “단순한 재물손괴 혐의가 아니라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어 “구시대적 판단으로 예술가의 표현자유를 탄압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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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받아 마땅한 예술가를 범법자로 만드는 꼬라지 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