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요지
:
: 1. 검찰에 송치되어있는 A씨에게 제가 지급명령소송을 할수있나요?
- 우선 A가 자신의 건물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주 000의 대리
인 A라고 표시하였다면 소송의 상대방은 A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지급명
령신청의 상대방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A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형식상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상대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 2. 할수있다면 A씨가 지급명령소송을 수신할 수 있는 주소를 어떻게 적어야 하
: 나요? 검찰에 송치되어있는데요.
-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우선 A를 상대로 소송한다면 A가 현재 송
치되어 있는 주소지를 채무자의 주소지로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3. A씨는 현재 검찰에서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들을 대면한 자리에서 돈이 없다
: 고만 하는데 A씨의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우선은 법원의 판결문 등이 없기 때문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한다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확정되면 이 확정문
에 기하여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여 A의 재산을 파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만약 은행에 예금된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압류하여 추심할수 있나요?
- 위의 경우 역시 가능합니다. 단,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합
니다. 따라서 먼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압류가 아닌 가압
류 등은 법원의 판결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 채무관계가 확실하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단지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본 압류가 아니어서 가압류 상황에서는 집행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5. 참, 그리고 현금보관증은 전세계약시 받은 계약금에 대해서만 받아놨구요.
: 잔금치룬 현금은 받아놓질 못했어요. 전세계약서두 최초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
: 으로 잔금치룬 부분과 전세기한만 적어놨구요.
: 이것만 같고도 지급명령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수있다면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되나요?
- 현금보관증, 임대차계약서 모두 증거자료로 가능합니다.
: 6. 같은 건물사람은 건물명의를 A씨에서 친정어머니로 다시 A씨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친정어머니 통장으로 전세잔금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친정어머니이고 A씨는 대리인으로 기재가 되어있다고합니다.
: 당시에도 A씨는 건물은 자신의것이고 세금때문에 형식상으로 친정어머니 명의만 빌려왔다고했습니다.
: 이런경우에도 A씨에게 날아간 전세금에 대해 지급명령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 위와 같은 경우에는 A가 소송의 상대방이 되지 못합니다. A는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
문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경우 본 변호사나 인터넷 민사 담당인 박성호 실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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