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요약
총18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식빌라를 A씨가 건설사와 분양매매계약서를 체결하
고 전세입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당시에 건물에는 각 집마다 근저당이 잡혀있었
는데 저희는 3,000만원에 대한 채권최고액 3,9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저는 A씨와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하여 살게되었습니다. 전세계약당시 준공이 나
기전이라 건물명의는 건설사였습니다.
따라서 당시는 A씨의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A씨는 건물명의가 A씨 자신이 아니고 친정어머니 명의를 빌려 건물소유주
로 하겠다고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A씨 자신 앞으로 건물이 많아서 세금이 많이나와 친정어머니 명의
를 빌려 건물소유주로 해놓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A씨 자신것이고 단지 명의만 빌려왔을뿐이니 걱정말라고 했습니
다. 이런이유로 A씨와 전세계약을 하고 A씨에게 전세금을 주었습니다.
전세를 살던중 A씨가 건물에 잡힌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잠적하는 바
람에 건물이 잘못되어 현재 다른사람에게 집이 넘어가버려 전세금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A씨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 A씨가 검
찰에 송치되어있습니다.
* 질문요지
1. 검찰에 송치되어있는 A씨에게 제가 지급명령소송을 할수있나요?
2. 할수있다면 A씨가 지급명령소송을 수신할 수 있는 주소를 어떻게 적어야 하
나요? 검찰에 송치되어있는데요.
3. A씨는 현재 검찰에서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들을 대면한 자리에서 돈이 없다
고만 하는데 A씨의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4. 만약 은행에 예금된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압류하여 추심할수 있나요?
5. 참, 그리고 현금보관증은 전세계약시 받은 계약금에 대해서만 받아놨구요.
잔금치룬 현금은 받아놓질 못했어요. 전세계약서두 최초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
으로 잔금치룬 부분과 전세기한만 적어놨구요.
이것만 같고도 지급명령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수있다면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되나요?
6. 같은 건물사람은 건물명의를 A씨에서 친정어머니로 다시 A씨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친정어머니 통장으로 전세잔금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친정어머니이고 A씨는 대리인으로 기재가 되어있다고합니다.
당시에도 A씨는 건물은 자신의것이고 세금때문에 형식상으로 친정어머니 명의만 빌려왔다고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A씨에게 날아간 전세금에 대해 지급명령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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