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에 전세를 살게 된 사람이 있는데요
그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해서..전세대금대출을 해달라고 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것때문에 아버지의 인감을 한장인가 두장을 줬습니다
지금 살던 사람들이 나가게 되어서 전세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대금대출건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니
그때 돈을 대출할려고 하다가 안했다고 하는데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1. 아버지께서 인감의 밑에는 전세자금대출에 한해서 적용한다고 적었다고 하던데
그럼 전세자금대출에만 사용할수 있게 되는것인가요??
2. 그리고 그사람은 그때 안빌렸다고 하는데 만약 빌리고 안빌렸다고 한다면
저희가 갚아야 하는건가요?
3. 그럼 그사람이 저희 아버지를 보증으로해서 전세대금대출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아 볼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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