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턴 가능한 좌회선 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는데.. 직진하던 버스와 살짝 스쳤습니다.
경찰이 와서.. 하는 말이.. 양쪽다 문제인데.. 이경우는 직진이 우선이다. 따라서 당신이 진술서상의 "B"(가해자)이다.
대신 양쪽이 알아서 자기차 고치라.. 이렇게 합의 유도를 하더군요 (제 경우는 신호를 지켰다는 것을 여러명이 증언해주었음)
여하간 복잡해지는것이 싫어서 중재를 받아 들였더니.. 담날 버스 운전기사사 입원을 하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한 3일간.. 신호등 점멸 주기 재고, 교차로 거리를 실측해서 계산했습니다
버스가 노란색 불때 진입하거나, 시속120K 를 넘어야만 저와 추돌이 가능하더군요
그 데이터 가지고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경찰청장과 청와대에 이 내용을 올릴거다.. 라구요
그랬더니. 그때까지 고압적인 자세가 일순간에 바뀌면서 (호칭도.. 당신 -> 선생님 )
뭔가 착오가 있는것 같으니..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담날 경찰이 전화와서.. 버스 운전기사는 원래 아픈곳이 있는데.. 그것 치료하러 입원한것이지.. 사고때문이 아니랍니다
웃음밖에 안나오는 상황이더군요
덕분에 며칠뒤에 있던 시험 망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담당경찰관들도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자리보존하고 무탈하게 근무하고 승진하려고 합니다.
절도범을 잡았는데 고참이 잡은 것으로 해서 낚아 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말못하는 사람의 범행을 진술 못받으니 부인의 평소 남편의 음주습관및 음주후 도벽(술,라면)을 진술받아 넘기더군요.
검사가 물론 기소유예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