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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4-02 17:50:34
추천수 2
조회수   1,111

제목

민사소송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4월초에 3개월간의 피해액을 모아 정신적 보상까지 포함해 수천만원의 소송을 낸다고 하더니 그렇게 하려나 봅니다.

그 인간이 소를 제기하면 제게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연락이 오며, 저는 언제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변호사선임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창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은 자유입니다.

손해배상소송이라면 위법하고 또한 피해가 얼마인지가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법이란 어느 면에서는 너무 멀리 느껴지고, 그렇다고 법을 조금 안다고 이렇듯

법에 호소하겠다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약에 대한 표어가 생각나는군요. 약

모르고 오용말고 약 안다고 남용말자는 말 말입니다.



일단 기다려 보십시요

그 쪽에서 소제기를 하면 소장이 현창님에게 송달됩니다.

그리고 그 소장을 보아야 얼마나 청구하는지 어떻게 해서 얼마를 청구하는지

알게 됩니다









: 또, 역으로 제가 그 인간에 대해 맞고소가 가능한지와 그 필요성도 여쭙고 싶습니다.

: 이 일로 인해 제 건강이 많이 안좋아진게 사실이구요......저의 정신적인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창님이 받은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법은 냉정합니다. 법은 그렇게 쉽게 인간의 정신적 피해를 생각보다 많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현창님의 상대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인들 서로 청구하지 못하겠습니까?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어도 쉽게 5천만원 정도밖에 인정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보면 생각보다 너무 인정받지 못

합니다. 따라서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의외로 이성적인 것이고 증거가 확실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형사사건에서 200 만원 정도의 합의금으로 합의하자고 한 것이 상당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제 사무실에 연락주십시요



그리고 비용부분은 너무 염려마시구요

소송도우미 제도도 있고 현창님이 스스로 나혼자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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