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덕님이 밑에 하신 질문과 유사하여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일단 3000만원에 대해서 조정덕님의 친구 여동생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
여 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고, 여동생의 인감도장이 날
인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차용증을 친구 여동생이 작성하지 않
고 친구 작성한 차용증에 여동생이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하였다면
차용증은 진실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에 별도의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도 해당 인감증명서의 유효성은 인정이됩니다.
따라서 먼저 친구 여동생에게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지, 인감증명서를 발급
하였는지를 문의하여 보시고, 만약 여동생이 자의에 의해 이와 같은 일을 하였다면 차
용증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조정덕님은 차용증에 기재한 것과 같이 부도파크빌이 완공
된 후 은행대출금으로 3000만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차용증의 내
용을 인정하는 여동생이 부도파크빌 준공이후에 은행대출금으로 조정덕님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조정덕님은 차용증에 의해 여동생의 다른 재산에 의해서라도
3000만원을 변제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친구의 여동생이 차용증의 내용도 모르고 친구가 여동생을 속이고 인감증
명을 발급받게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면 친구는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없이
여동생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
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친구 여동생에게 먼저 차용증의 진실 여부를 물어보
고 인정한다면 친구 여동생에게 3000만원을 변제받을수 있고,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
지 않았다면 친구를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
입니다.
2. 두번째 질문은 친구 명의의 부동산에 2000만원을 빌려주고 전세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한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게 되었고 경매를 진행하는 해당 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채권자들에게 모두 연락을 하여 채권자 배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
다. 채권자 배당은 부동산의 소유자 즉 위의 경우에 친구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었거나 돈을 빌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고있는 부동산에 가압류
를 한 친구의 채권자들에게 해당 부동산을 경매한 후 그 경매 대금으로 채권자들의 채
권 순위, 비율에 의해 경대한 대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법원에서 조정덕님에게 엽서를 통하여 연락이 왔다면 이와 같은 내용 때문이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엽서를 보낸 법원에 방문을 하셔서 엽서를 보낸 이
유를 알아보시고 만약 설명드린 것처럼 채권자 배당에 관한 것이라면 채권자 배당에
참가하셔서 배당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난 후 2000만원
중 채권자 배당에 의해서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의 다른 재산
이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만약 친구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 다른 재산으로 나머지 금
액을 변제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3. 세번째 질문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형사적인 문제는 처벌에 관한 것
이므로 추측을 하여 답변한다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번째 질문에 대해
서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질문은 조정덕님의 질문에 의한 것입니다. 한데 질문이 명확하지 않습니
다. 만약 더 자세한 답변은 원하신다면 "차용증", "전세권 설정서류"등을 가지고 방문
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경우 인터넷 담당자 "박성호 실장"을 찾으십시요
* 전화 : 02-348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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