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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5-06 11:32:52
추천수 3
조회수   1,085

제목

전세집이 경매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궁금한 점은...

: 1. 집주인이 개인 워크아웃이 되게 되면...경매는 진행되지 않게 되는 건지요?



- 집주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이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진행되고 있던 경매가



바로 중단되다는 것은 처음 듣는 말 같습니다. 즉, 개인파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



무관계를 바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 2. 집주인이 개인 워크아웃이 안되게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 저희가 집을 구매할 능력이 안되는데요..

: 이 경우 받지 못한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 그냥 다 날리는 건가요? 아니면...집주인에게 빚으로 넘겨지게 되는건지요?



- 일단 귀하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순위 권리자가 배당



을 받은 후 나머지에서 배당받게 되지만, 위의 내용으로 보아 보증금 전체를 배당받



기 어려울 것 같고, 결국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보증금반



환소송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마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경매 진행 후, 배당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3.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 배당권인가는 법원가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우선은 경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해당 주택이 낙찰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원으로 통지가 오면 그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거나 하는 방법 이외에 별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본 변호사나 인테넷 담당자 박성호 실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 전화 : 02-3482-2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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