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년째 전세를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기위해 새 전세집을 5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새 집을 이사가기전에 한번 더 들러서 확인을 해보니 몇군데에 곰팡이 피는곳과 천정 한 곳에서의 누수자국을 보았습니다. 현 세입자의 얘기를 들어보니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천정에서 조금씩 샌다고 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살펴보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벽면상태란에 균열부분 : 없음, 누수 : 없음, 외벽 : 보통, 내벽 : 보통, 도배 : 보통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벽에 곰팡이가 안방 및 거실, 주방에 상당부분 있음을 확인했으며, 천정에서 누수된 곳을 보면 물자국 및 벽면으로 타고 흘러내린 자국이 있습니다. 주인은 보수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전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위와같은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계약당사자간의 주소, 이름,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구두로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증거사진등의 자료가 있어야 가능한건지요. 현재 집주인은 계약은 해지 못해주며 보수만 해준다고 한 상태입니다. 제가 법률쪽은 잘 모르니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