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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5-04 12:59:03
추천수 7
조회수   1,271

제목

전세집이 경매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글쓴이

금석룡 [가입일자 : 2004-02-19]
내용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현재 전세 5,500에 빌라 전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4년이 약간 안된 상태이구요.



초기 계약시 바로 확정일자는 받아둔 상태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때...상호금고인가 하는 곳에 2천만원 빗진돈이 있더군요.



저희가 들어갈 당시 전세금에서 그 돈을 갚기로 하였으나...



집주인이 갚지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측의 실수지요...더군다나....계약서상에



전세금에서 융자 받은 돈을 갚아야 한다고 명시 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하구요.



그 동안 모르고 지냈습니다만...



열흘전에 집으로 경매관련 서류들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집주인이 사업이 안되서 망했다는군요...



그간에 빚은 이자합쳐서 3천만원으로 늘었구요.



무슨 법률 사무소인지...우편물에 오는 곳으로 전화해 보았더니...



저희가 현재 2순위로 되어 있고....경매는 8월~9월 정도에 진행이 될거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선 몸져 누우시구요.



집주인 에게 전화해 보았더니...현재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중이라고 합니다.



집주인 말로는 워크아웃이 신청되면...우선 경매가 진행되는것이 중지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집 시세는....6,5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매에 등록되면....시세보다 낮게 감정가가 잡힌다고 하더군요..



보통 70~80% 정도로 잡히게 되면....감정가가 4,500정도가 될듯 합니다.



전세금이 5,500인데...감정가 4,500이면...완전히 손해지요...



저희가 경매로 입찰을 하자니...당장 3천만원(저희가 입찰하게 되면..상계라는 걸로..나머지 받을돈은 없어지는 거라고 하더군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찰도 못하고...



잘못되서....집이 4,500에 팔리고...경매 수수료 2~3백만원 빼고...상호금고에서 3,000만원 가져가면...남는돈이 1,200인데...



어찌해야 합니까...



저희집이 2순위이기 때문에....제가 찾아본 바로는 방도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두서 없는 글이어서 죄송합니다.



정리해보면...







=====================================================================

감정가 : 약 4,500만원

전세금 : 5,500만원

집주인 빚진돈 : 3,000만원

=====================================================================

집주인은 현재 개인 워크아웃 신청중.

=====================================================================

궁금한 점은...

1. 집주인이 개인 워크아웃이 되게 되면...경매는 진행되지 않게 되는 건지요?

2. 집주인이 개인 워크아웃이 안되게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저희가 집을 구매할 능력이 안되는데요..

이 경우 받지 못한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냥 다 날리는 건가요? 아니면...집주인에게 빚으로 넘겨지게 되는건지요?



3.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배당권인가는 법원가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현재 바라는 점은....차라리....집값이 많이 올라서...8천만원 정도에만

집이 경매로 팔리면...저희가 손해가 많이 줄어들것 같은데...

특별한 일이 없는한 가망 없는 일이겠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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