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간단히 경과를 말씀드리면
3월28일에 4800만원 전세집(빌라)에 대해 500을 계약금으로 하고 계약하였습니다.
그 당시 방8개(등기는 따로 존재합니다)에 대해 공동담보로 28,800백이 채권최고액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방 매매 가격이 1억5천인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오늘 잔금치루러 가기 전에 혹시나 등기를 확인해보니 다른 사람과 4월22일에 "매매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방6개에 대해 공동담보 36,600백으로 근저당설정이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믿고 하라고 하는데 서류가 깨끗해야지 믿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월22일에 등기 변경된 이후 저하고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등기 변경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의 계약 불이행으로 보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집 나가기 기다린거나 임시로 살 집 구한다고 생돈 쓴 거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손해보상도 함께 청구하려고 합니다. 과정 상에 문제점이 될 만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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