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는 집 앞에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허락이나 양
해도 없이 저희 집(전원주택단지) 조경석을 다 훼손할 정도로 흙을 쌓아 올려서 땅을
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을 제기해서 일단 공사중지 상태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경우 민사사건에 해당되는지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또 새로 짓
는 집 주인이 이 곳 원주민이고, 부동산 관계자라서 이런 일에 전문가여서인지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민사와 형사 둘 중 어느 곳에 해당되고
그것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현재는 군청공무원
에게 민원요청으로 시정명령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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