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문의 사항은
: 1. 지금 상태로 형 채무에대한 아버지 유산분의 압류가 진행될수 있는지.
- 상속재산 역시 본인의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의 채권자들은 형이 상속재
산에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조치 즉,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모두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2. 유산을 어머니 앞으로 한다음 다시 자식에게 상속 하는게 좋은지,
: 아니면 아버지유산을 바로 자식에게 상속 하는게 좋은지(위의 취지에 맞게)
- 위의 질문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결정은 상속인들이 할 문제지 법률상담을
통하여 어떤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어머니 앞으로 상속재산을 등기하려
면 다른 상속인들 전원에 상속포기를 해여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에 대한 원인 사유
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7년이 지났다면 상속포길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 3. 상속 늦게 하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주변말이 있던데 세금 관련은 어떻게 되는지요. 집,정자와 정자 관련 땅이라 이걸 팔수 있는 상황도 애메한 상황이라서요.
- 세금 관련 문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
을 얻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4.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어머니 입장에서 현명한 상황이 되는지요.
: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안듣고 사셨는데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었는지 야속하네요.
- 결국 형의 채무 등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미루거 있다면 이 경우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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