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위의 경우 이웃간의 누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과 같이 누수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누수를 발생시킨
쪽에 그에 대해 금전적이나 보수에 의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윗층의 누수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면 윗층에서 법적인 책임을 져
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위의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법적인 대처를 원하
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위의 경우 소송을 한다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다시 한번 이웃분과 합의해 보시고 만약 합의가 이루
어 되지 않는다면 그때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내용증명의 경우 집주인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윗층에 내용증
명을 통하여 보수를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합의되시길 기원합니
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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