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하게 자꾸 물어봐서 우선 죄송합니다
1::차용증및근저당설정 2002년11월4일 자기여동생앞으로(내가 볼때는 자기 여 동생 동의없이 친구녀석이 작성한거 같음)3천만원 빌려줬음 여동생(인감증서2002년 9월12날 띠어노은것) 첨부해서 ,,,
참고로 인간증명서에 사용용도란에 아무것도 기제가 안돼어 있음
차용증 내용:3천만원 금액을 차용하고 부도파크빌 준공후 은행대출금으로 일시상환 하기로 하고 채무자:자기 여동생(글씨는 친구녀석 글씨)
2:: 친구건물에 전세권 설정하고 2천만원 빌려 줬음 그러나 그 건물 부도 때문에
경매에 들어 갔음 대략 3달전에
3::얼마전 법원에서 우편엽서 날라왔읍 법원에 한번 나오라는
내 생각에는 2천만원을 전세권 설정 해놓은껀이 있기때문에 법적으로 보호을 밪아
찼아갈수있는 돈을 찼아 가라는 통지서로 추측
**1번*친구 녀석은 연락은 안돼지만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음 만나면 만날수도 있을꺼 같음 돈을 밪아낼려면 그녀석한테 어떴케 해야하는지 ?
++2번 * 통상적으로 변호사님 노하우로 보았을때 이러한경우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3번* 부도파크빌6섯체에 보증금대략5천만원을 내고 입주한 사람들에 건물부도파크빌
도 친구 녀석이 부도내고 금융권에 경매신청으로 넘어갈경우 내 친구녀석은
어떳케 돼는지 감옥 생활을 하게 됀다면 얼마정도나 하게 됄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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