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님 허락없이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승호변리사입니다.
상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예송한의원이라는 명칭을 상호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도메인주소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 역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고, 그 자체를 서비스표로 보아야 할 정도의 개연성이 없는 한 사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추후 프랜차이즈 사업의 확장 등에 의해 주지, 저명성을 획득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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