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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누수와 관련된 분쟁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5-03 12:00:44
추천수 10
조회수   1,941

제목

욕실 누수와 관련된 분쟁

글쓴이

박진희 [가입일자 : 2004-01-26]
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며.

눈팅만 하는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염치없이 도움을 부탁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하다는 말도 함께 전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발생한 골치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2년에 완공된 15층 아파트의 11층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욕실 천장에 부착된 방수벽지가 뜨고, 천장 배수관 확인용 개구부에서 물이 넘쳐 흐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육안 확인 결과 위층의 욕조와 연결된 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있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니 위층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위층 소유주와 협의하여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문맥의 편의에 따라 위층 소유주 남편을 A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A와 통화하여 A가 저희 집을 내방하였습니다. (현재 위층은 소유주가 직접 살고 있지 않고 다른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A는 저희 집 욕실을 둘러본 뒤 며칠 후에 보수 공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다음 날, 전화를 하여 욕실 천장은 저의 소유이므로 자기가 뜯어낼 수 없고 내가 천장을 뜯어내면 A가 물이 새는 파이프를 수리하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 세상에 그런것이 어디 있냐면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A는 내가 천장을 뜯어 내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천장을 내가 직접 뜯어 낼 수는 없다라고 말하니 A는 그러면 못하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에 저는 그러면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전화통화를 끝냈습니다.



현재 누수 관련 증거 사진을 갖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 사무소 관리실 직원들도 누수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남의 집 욕실 천장을 망가뜨려 놓고는 그 천장을 나보고 뜯어 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 사람말고 누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A는 분란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기에 그렇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근데 첫번째 고개를 맞닥뜨렸는데, 위층 소유주의 현재 주민등록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A의 휴대전화 번호와 건물, 토지의 등기부등본밖에 없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소유주의 주민등록지를 모를 경우 어떤식으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그와 유사한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2. 이 일을 법률사무소에 일괄 의뢰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참고1:

A가 저희 집을 방문하였을 때, 집사람이 보기에 매우 도리에 밝아 보이는 노인분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루 아침에 돌변하였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분란이 발생한 통화에서 A는 자기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참고2:

저는 A에게 보수이외의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이 새지 않게 고치시고 천장을 원래대로만 해놓으면 된다고 하였지요. 천장에 구멍을 내어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구멍을 뚫는 것에 대하여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A가 0원들 들이던 수억을 들이던간에 물이 새지 않고 천장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바쁘신 와중에 이런 구차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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