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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채를 안갚았을때의 불이익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5-02 17:55:40
추천수 5
조회수   940

제목

상속부채를 안갚았을때의 불이익은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우선 상속의 경우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



게되면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빚도 역시 상속되어 상속인은 사망자의 빚



을 모두 갚아야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게됩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으로 보아 귀하의 다



른 가족들은 상속을 받지 않고 귀하만이 상속을 받았고, 상속받은 후 사망자인 아버님



의 빚을 갚으신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안이 이와 같다면 이제와서 상속을 포기한다거나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따



라서 상속자인 귀하가 아버님의 빚과 보증채무에 대해 모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즉, 현재 빚을 갚지 않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



이며, 만약 귀하가 아버님의 빚을 갚지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3,000만원의 대출 채무자인 오



빠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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