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하 아
버님 소유였던 아파트는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속등기를 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공동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인 책임
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요구한다면 상속인들 공동명의를 임대인으로 하
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던가 아니면 상속인들 중 한 사람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생각
이라면 해당 사람이 아파트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
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등기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상속인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강제
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설
명하시고 대화로 해결하시던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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