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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하도급중 인사사고 발생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5-02 10:38:28
추천수 8
조회수   1,602

제목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중 인사사고 발생건

글쓴이

박준현 [가입일자 : 2003-05-20]
내용
안녕하세요



지인의 일이나 너무 고민을 해 여쭤 봅니다.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업체로 부터



도급을 받아 전기공사를 진행 중이었읍니다.



워낙 영세한 전기업자라 본인이랑 인력공급해주는 용역회사에서



전기하시는 분 한분을 용역으로 불러서 현장 전기공사도중



용역으로 오신분이 사다리 위에서 작업도중 옆으로 사다리를 옮기기가



귀찮으셔서 바로 옆 싱크대에 한쪽 다리를 올려 놓고 천정에 전기 작업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갑자기 싱크대 다리가 한쪽이 부러지면서 밑으로 떨어 지셨읍니다.



그당시엔 별로 이상이 없는거 같다고 하시면서 오후까지 일을 다 하고 댁으로



돌아가셨읍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와서 몸이 이상하니 병원으로 가봐야 겠다고 하셔서



다녀오시라고 하니 병원에서는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보험으로 처리할테니 걱정말라고 하시고 며칠이 지났읍니다.



그런데 3일후정도에 다시 진단을 해보니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연락 이 왔읍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며 병원진단이 4주가 나왔으니 병원비와 4주간 일을 못한



것에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총금액이 10,400,000원 짜리 공사에서 전기배선만 6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진행중



이기도 하지만 인테리어 업체와 전기업자 모두 워낙 영세한 업체라 어떻게 해야할지



고심중에 있읍니다.



2000만원 미만 현장은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으며 현재 산재가입은



안돼있읍니다.



1.이럴경우 누가 보상 책임을 져야 하며



2.그 용역나온 인부의 귀찮음으로 인한 과실은 인정이 안돼나요?



3.금이 가있던 갈비뼈를 3일후 부러진거에 대한 과실은 없는지요?



4.보상을 해야 한다면 적정 보상비는 얼마정도가 돼나요?



5.용역회사자체에서 보상은 불가능 한가요?



현재 용역회사에 전기업자가 하루 인원을 불러쓰면 10만원을 결제해주고



있읍니다만 나라에서 인정하는 하루 근로비가 얼마인지도 궁금하고



여러가지로 힘이드시는 모양입니다.



그 다치신분도 안됐지만 다치신분 주변 지인들이 자꾸 보상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부추기는 모양입니다.



현재 입원비를 달라고 해서 본인이 보험처리한 비용26만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두서없는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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