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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없이 허위 작성일경우..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4-02 09:46:34
추천수 3
조회수   112

제목

본인 의사없이 허위 작성일경우..

글쓴이

조정덕 [가입일자 : ]
내용
삼천만원은 지 여동생 앞으로 근저당 설정및 차용증을 쓰고 빌려갔는데

글씨체는 친구녀석이 쓴거임 도장만 지 동생 도장이고여,,

이부분에서 차용증이나 근저당 설정에 자기 여동생의 친필이아닌

돈을 필려간 친구녀석이 자기 글씨체 인데 법적인 효력은 있는지여

제가 생각 할때는 사기죄에 속할꺼 같은데,,자기 여동생에 의사에 동의없이

자기가 (돈을 빌려간 친구)직접 임의로 작성한글씨이구 허위 적인 차용증 또는

근저당 설정,,만약 사기죄에 성립됀다면 깜방에 *** 어느정도기간 까지 구속*** 시킬수 있는지요,,? 한 6개월이라면 사기친 당사자(친구) 살고나온다고 의기당당하게 나올수도,, 참고로 어제 그녀석 친 여동생하고 통화 했읍니다 전화 밪은 여동생앞으로 차용증썻다니 근저당 설정 했다니 하는 말은 안하고요,, 오천중에 이천만원을 당시 친구녀석 건물로 돼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 해놓았는데 그 건물은 녀석이

부도나서 경매 들어갔읍니다 대략 두달 다돼어갑니다 법원에서 예전에 제가 살던 시골집으로 우편 엽서 왔다구 하데여 법원으로 출석하라나,,내 생각에는

전세권 설정해노은 이천만원 중에 법적으로 보호밪을수 있는 몇백 찼아가라는

통지일성싶은데,,정확히 내가 얼마까지 이천에 대한 (전세권설정 해놓은 건물)

법적으로 보호을 밪는다면 얼마까지 밪을수있는지,,,? 두가지 질문에 시원한 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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