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위의 질문에 의한다면 귀하의 임대인 즉 집주인은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임대
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
다. 그렇다면 귀하가 전세권을 설정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
약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권에 의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경매 등의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임대인은 현재 임차인인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여 보증금을 반환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고 따라서 임대차계
약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
나 설정한 전세권에 의해 임의경매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
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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