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경우 임대인이 그 동안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새로운 임차
인을 구했다는 이유로 이사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곧 바로 이사갈
형편이 안되어 이사가는 날에 대한 조정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 귀하가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우선은 다시 한번 귀하의 임대인과 이사가는 날에 대해 합의해보시고 만약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그 동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
료된 후에도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 및 사안이 이와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의 묵
시적 연장이 될 수 있어 최소한 새로운 집을 구할 때까지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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