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9월부터 방을 빼달라고 집주인에게 통보하고..전세금반환문제때문에..
지금까지돈을 못받다가 계속 제촉하니..보증금을 준다합니다..그런데..문제는
오늘 1일 일방적으로..5월7일날까지 다른세입자가 들어온다고 7일까지 이사를가라고
하는데요..어떻게해야하나요..보통 한달준비 기간을 주는걸로 아는데요..이건 너무 일
방적이네여..저희는 7일까지 못나간다 보름정도 여유를줘라 했습니다..그런데도 7일까
지는 막무가네로 나가라고 하네여..저희와 협의도 없이..너무화가나는데요..이럴경우
소송을통해 조정을 할수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