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력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나머지는 답변하지 않
겠습니다.
* 우선 귀하의 보증금이 4,5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귀하가 입주할 당시 은행의 근저당권
이 설정되어 있어 은행이 1순위 권리자가 되고 귀하의 경우는 은행 그 다음 순위의 2
순위 권리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경매
가 들어가 낙찰되는 경우 귀하는 1순위자인 은행이 채권을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
서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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