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경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역전세난으로 집을 비워두고 이사를 갔는데..
계약만료후 3개월이 되는 5월 17일까지 전세금 일억 이천을 해결해 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만...
새로운 계약 희망자가 나타났나 봅니다. 한데 전세 계약금을 준 1200만원을 집 주인이 자기 맘대로 써버리고 제가 뭐라고 하니까 100만원만 보내오고는 나중에 잔금을 받으면 한달 후 5월 말에 한꺼번에 주겠다고 막무가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때문에 새로운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비워둔 집도 어떻게 열었는지 집주인이 맘대로 들락날락거리고...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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