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청에 물어보고 받은 답변입니다만, 답이 명확하지가 않네요.
어찌해야되는지 좀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사람들이 예송한의원을 검색했을때 우리 한의원이 인터넷에 뜨는게 불만인거 같습니다. 예송이란 이름으로 프렌차이즈를 한다고 합니다. 철자가 다르니 인터넷 주소는 계속 쓸 생각인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것인지. 특허청도 직원마다 답변이 다르네요
문의제목 상표 도용이라는 내용 증명서가 왔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작성자 박희룡 등록일 2005/04/28 15:18
안녕하세요
급해서 여기 적습니다.
대구 예송한의원(yesong)입니다.
053-754-0201
오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쌍봉빌딩 501 (전화 02-3444-0550), 예송 이비인후과 음성센터 라는 곳에서 상표도용 및 상표권 침해라는 내용증명서가 왔는데요.
갑자기 4월30일까지 이름들어가는 모든걸, 인터넷까지 철거하랍니다... 황당하군요..
자기들이 2003년 7월 24일 예송을 상표등록 출원(등록제0104917, 출원번호 제 2003-0015731)했다고 합니다.
(한글은 같고, 영문은 yeson으로 철자가 틀리네요, 한자도 다르고요. 로고도 다릅니다.)
제 한의원은 2002년2월부터 예송한의원으로 대구 중구에 개원했고, 2004년 2월 동구로 자리를 이전해서 같은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상표등록은 안했지만 전부터 사용하던 한의원 이름입니다. 업종도 틀리고, 침해한 내용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표등록 해야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거 트집잡으리라고 생각하는 의사는 별로 없거든요.
급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부터 쓰던거라 괜찮다는 특허청 상담을 좀전에 전화로 받았는데요,
치과에 전화해보니, 그쪽 병원쪽에서는 제가 이름을 바꿔야된다고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겁니까? 꼭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특허청 등록일 2005/04/29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특허고객콜센터 전문상담관 이경호 심사관입니다.
▶ 갑작스럽게 상호를 철거하라는 내용증명 통보를 받으시고 많이 놀라셨겠군요!
▶ 고객님의 경우 고객님의 “예송한의원”이라는 상호표시가 타인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가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표권은 상품에 사용하는 권리이고, 서비스표권은 서비스업(의료업 등)에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 그러나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상호가 등록상표(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아니하며, 상호의 사용행태에 따라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 문제해결을 위하여 먼저 상호와 서비스표의 차이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상호와 서비스표 >>
1. 제도적 의의
가. 서비스표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 상표법제2조제①항2호)
나. 상호 :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사용하는 명칭(상법 제18조)
2. 기능적인 면
가. 서비스표
- 특정인이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서비스업식별표지로서의 서비스업의 명칭
나. 상호 : 상인이 경제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영업주체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한 인적표지로서의 상인의 명칭
3. 사용례{(주)데이콤이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파크”라는 명칭으로 가전제품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 서비스표 : 인터파크(Interpark)
나. 상 호 : 주식회사 데이콤
4. 업무관할 및 등록형태
가. 서비스표 : 특허청에 서비스표등록출원
나. 상호 : 주소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상호등기 형태
5. 등록 대상 표장 또는 명칭의 구성요건
가. 서비스표
-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과 색체를 결합한 것(상표법제2조제①항)
나. 상호
- 구두로 호칭할 수 있고 문자(국문 또는 한문)로 표시되어야 등기 가능
6. 등록절차
가. 서비스표 : 특허청에 서비스표등록출원서 제출(상표법 제9조)
<서비스표등록출원서 기재사항>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상표
- 지정서비스업(병원업, 한의원업)
- 기타 사항
※ 서비스표의 식별력 여부, 기타 공익상 등록가능 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됨
나. 상호
관할 법원 등기소에 상호등기 신청<등기사항(非訟165)>
① 상호 ② 영업의 종류 ③ 영업소 ④ 상호사용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상호등기신청서 첨부서면>
- 사업자등록증 사본(영업의 종류를 증명하기 위함)
-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번호기재)
- 인감신고서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기타 첨부서면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商號로 등기하지 못한다(상법 제22조)
※사업자 등록
- 어떤 사업을 영위하든지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하면 되는데 그 제출서류는 사업 방식이 개인사업자인가 법인사업자인가에 따라 약간씩 달라진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보면,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과세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며,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법인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고, 그 과세기간은 정관과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고,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가 있으나, 세 부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7. 효력
가. 서비스표
- 서비스표를 등록할 경우 서비스표권자는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그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영업주체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업으로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상표법 제50조, 제65조)
※ 서비스표(상표)권의 효력은 전국적으로 미침
나. 상호
- 商人이 적법하게 商號를 선정한 경우에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商號使用權과 부정한 목적으로 他人(商號權者)의 영업으로 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商號專用權을 가짐(상법 제 18조, 제23조)
※ 상호권의 효력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미치는 것이 원칙임
▶ 이와 같은 상호와 서비스표의 차이점을 감안하시고 고객님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양 표장의 유사여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객님의 상호 “예송 한의원”과 동종업자의 후출원 등록상표 “藝SON 예송”(등록번호 : 41-0104917-00-00, 등록일 : 2004.08.26, 출원인 김형태)은 상표법상 『칭호가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보여지고 고객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업(한의원업)과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병원업, 한의원업”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종업자의 후출원에 의한 등록서비스표 “藝SON 예송”과 고객님의 선사용 상호 “예송한의원”은 모두 지정서비스업인 “한의원업”에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표장인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2) 상호 “예송한의원”의 사용이 서비스표 “藝SON 예송”의 서비스표권이 미치는지 여부
가. 상대방의 등록서비스표와 상표법상 유사한 고객님의 상호사용이 상대방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서, 상호가 서비스표보다 먼저 사용되었다거나 서비스표보다 늦게 사용되었다거나 하는 문제는 결정적인 판단요소는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고객님의 “상호사용 형태”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나. 지금까지의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상호의 사용형태가 『① 특히 일반인의 주의를 끌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통상의 글씨체로 자기의 명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 및 사용함으로써 ② 일반수요자가 상호사용의 연장선상에서 사용하는 것임을 직감할 수 있고 ③ 상호사용으로부터 등록서비스표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④ 등록서비스표권의 설정등록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등』에는 상표법제51조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상대방의 등록서비스표권 설정등록일(2004.8.26) 이전부터(2002. 2) 사용해 왔으므로 부정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일응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부정경방지법 위반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짐).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는 고객님의 상호사용 형태가 위에서 말씀드린 ① ~ ④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느냐의 여부에 따라(기타 다른 요인도 소송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 질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로서 판단될 사안입니다.
마. 고객님의 “상호사용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인지 확인할 길이 없고, 몇 가지 판례에서 보여준 표장들도 이곳에서는 그림파일 게재나 문서첨부가 시스템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아니하여, 판례에서 예로 든 실제 등록서비스표나 사용상호를 예로 들어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고객님의 메일로 관련 판례를 보내드리겠으니, 그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고객콜센타에서는 항상 고객님의 질문에 최선을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의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고객콜센타 전문상담관 이경호 심사관(042-481-5210, 016-429-1866)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