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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시 재계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4-29 16:09:27
추천수 10
조회수   1,239

제목

전세계약만료시 재계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위의 질문 내용은 주택임대차기간에 대한 목시적 계약기간의 갱신에 관한 문제로 보



여 집니다. 즉,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계약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을 의사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이전에 통지해야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이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계



약기간 만료일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임대인인 귀하와 임차인 간에는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경우 그 계약기간은 2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기



간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그 해지의 효과는 임차인이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따라서 귀하의 임차인인 한 말과 같이 언제든지 귀하의 임차인은 임대인인 귀하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 통지의 효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인 귀하가 생각하는 것



과 같이 계약기간이 2년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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