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질문 내용은 주택임대차기간에 대한 목시적 계약기간의 갱신에 관한 문제로 보
여 집니다. 즉,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계약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을 의사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이전에 통지해야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이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계
약기간 만료일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임대인인 귀하와 임차인 간에는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경우 그 계약기간은 2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기
간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그 해지의 효과는 임차인이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따라서 귀하의 임차인인 한 말과 같이 언제든지 귀하의 임차인은 임대인인 귀하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 통지의 효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인 귀하가 생각하는 것
과 같이 계약기간이 2년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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