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외조카가 중2입니다.
학교에서 교실 문을 가지고 급우간에 장난을 치다가 넘어져서 유리창이 깨졌답니다.
유리파편이 애 팔에 몇개 박혀서 병원가서 치료를 받았구요.
학교 담임선생님은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셨나본데 팔에 상처입었던 아이의
어머니가 치료비 얘기를 하며 담임선생님에게 매우 격하게 얘기한 모양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격한거지 담임선생님이 상대가 안되니까 말을 하지 마시라고 누님에게 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애 치료비 11만원중 본인부담금 28,000원을 누님께서 다친학생의 어머니 계좌로 입금시켰습니다.
장난은 여럿이서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누가 장난을 제일 심하게 쳤냐고 물었는데 제 외조카가 많이 지적당했던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다친 급우의 어머니가 전화로 적나라한 욕을 해가며 돈 3만원이 뭐냐
정신적 손해배상까지해서 50만원 정도는 줘야되는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지 고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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