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질문 1)
: A가 안마시술소이용 했다는 것으로 "이혼 및 간통고소"가 가능한지요. 이때 B는 A에게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러면 A가 취할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
안마시술소를 이용했다고 형사사의 간통죄에 해당하는 간통으로 볼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마시술소를 이용한 행위가 소위 접대부와 성관계를 맺었을 간접적인 개연성이 있다면 법률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안마시술소를 갔다는 것만으로는 명확한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답변은 조금 곤란하여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 3 질문2)
: 그동안 A는 퇴근하면서 수차례 C가 집에 와있는 것을 목격하였읍니다. 이를 B에게 이유를 묻자, "컴퓨터가 고장 나 부탁했다, 힘들어 아기를 봐달라고 했다, 그냥 놀러오라고 했다" 등등의 이유를 대었읍니다. 결혼한 B가 A에게 이야기도 없이 C를 집으로 불러들인것, A의 뒷조사를 부탁한점 등의 정황만을 가지고 B와 C를 "불륜관계"로 고소고발할수 있는지요.
앞서의 질문에 해당하는 안마시술소에 간 것만으로도 직접적인 간통행위가 될 수 없는데, 이 정도 사유만으로는 간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 정확한 그리고 밀접한 성관계 등을 포착해야 간통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질문3)
: A의 인터넷 카드 계좌및 비밀번호를 무단해킹(혹은 무단사용)하여 카드실적을 뽑아내고 뒷조사를 한 "B와 C를 사생활침해"로 고소고발할수 있는지요.
사생활침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그리고 면책사유가 되는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 ** 이런 모두 상황을 종합하여 A가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B에게 거꾸로 이혼소송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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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 청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 사유가 문제이고 또한 그 사유가 민법 제 860조의 사유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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