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코스로 접어든 처남이 매형이라고 제게 매일 전화하는데, 명쾌히 대답해주지 못하는 지라 답답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1. 현재 상황
2년전 결혼한 처남(이하A)과 처남댁(이하B)은 결혼 직후부터 다툼이 무척많았읍니다. 2주전 사소한 다툼 후, B는 아기를 데리고 집을 나가 현재까지 친정에 머물고 있읍니다. 친정집에 머무는 동안 B는 자신의 남자후배(이하 C)에게 부탁하여 A의 카드사용실적을 뒷조사하였고(아마 인터넷으로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알아낸듯), 그중 "안마시술소" 이용실적이 나오자 C는 해당 안마시술소에 대해 현장조사를(가격 및 서비스 등등)하고 그 결과를 B에게 알려주었읍니다.
이에 B는 이를 근거로 A에게 "이혼, 재산분할 및 간통고소"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참고로 전업주부인 B는 결혼후 A를 위한 뒷바라지(아침,저녁 등의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의 일상적인 집안살림)는 거의 하지 않았고, 육아도 퇴근한 A에게 일방적으로 넘기는 상황이었읍니다. (주3일 시간제 파출부 고용하였음에도 전혀 집안살림에 대한 지시가 없어 그냥 아기만 보다 갔다 하였고-퇴근후 밥이 없어 햇반과 라면을 직접 사와 끼니를 때우기 일수였다 함.)
그리고 조그만 다툼에도 여러번 집을 나가 친정에 머물곤 했읍니다. 결혼후 재산증식 상황은 전혀 없고. 모든 재산은 결혼전 A가 스스로 형성한 것입니다.
이상은 한쪽말만 들은 터라 일방적일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입니다.
2. 질문 1)
A가 안마시술소이용 했다는 것으로 "이혼 및 간통고소"가 가능한지요. 이때 B는 A에게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러면 A가 취할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3 질문2)
그동안 A는 퇴근하면서 수차례 C가 집에 와있는 것을 목격하였읍니다. 이를 B에게 이유를 묻자, "컴퓨터가 고장 나 부탁했다, 힘들어 아기를 봐달라고 했다, 그냥 놀러오라고 했다" 등등의 이유를 대었읍니다. 결혼한 B가 A에게 이야기도 없이 C를 집으로 불러들인것, A의 뒷조사를 부탁한점 등의 정황만을 가지고 B와 C를 "불륜관계"로 고소고발할수 있는지요.
4. 질문3)
A의 인터넷 카드 계좌및 비밀번호를 무단해킹(혹은 무단사용)하여 카드실적을 뽑아내고 뒷조사를 한 "B와 C를 사생활침해"로 고소고발할수 있는지요.
** 이런 모두 상황을 종합하여 A가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B에게 거꾸로 이혼소송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질문이 많아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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