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정상 제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부모님댁 옆동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4월말일이 전세 만료일(제집과 제가 전세살고 있는집 모두) 입니다. 요즘 전세금이 2년전과 같거나, 내렸지만 2년전 제 집을 시세보다 조금 싸게 놓았기에 그냥 재계약해도 무리가 없습니다.(동네 부동산에서는 500더 받아줄테니 내보내라고 합니다만,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면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두달전 미리 연락 했어야 하는데, 세입자도 연락이 없고, 저도 요즘 너무 경황이 없어 연락을 전주에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왈 재계약 없이 1년쯤(?)살다가 적당한때(?) 나가겠답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전세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도 전세살고 있고, 제가 전세살고 있는집도 2년계약이기 때문에 2년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막무가내 입니다. 제가 연락을 미리 안했다고 세입자가 그래도 되는 건지요? 계약이라는건 살수 있는 권리와 , 살아야 하는 의무를 합께 지니는걸로 알고 있는습니다.(계약기간전 내보내려면, 이사비를 줘야하고, 나가려면 복비를 부담해 세를 놓고 나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잘못한건 미리연락 안한것 밖에 없는데, 세입자가 그렇게 버틸 권리가 있는지요?
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연히 전계약(2년)이 연장되는것이 아닌지요?
하여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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