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집 앞에 새로 집을 짓고 있는 데, 그 집이 지어지면
앞을 가로 막게 되어 좋은 경치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양평의 전원주택이어서 창문으로 호수가 보이고 경치가 참 좋은 곳입니다..
새로 짓는 집과 저희 집 사이에는 길이 있어서 거리 상으로는 몇 미터 떨어지긴
했지만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 받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집보다 더 높이 축대를
쌓아서 높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여쭤 봅니다.
감사하단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난 번에 증권회사 관련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금감원에서 조사 중이어서 조만간 해결이 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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