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위의 내용으로 보아 임대인 즉 집주인인 임차인의 귀하의 임대차기간 연장 요
구에 대해 구두로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궁기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후 한
달이 지나면 집을 비우겠다고 제안에 이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임대차계약기간
의 해지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래 계약상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은 만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와 같은 이유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의 금전적인 사정을 이유로 보증
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입니자.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
대한 주택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금전적인 이유를 원인으로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거절은 법적인 근거가 사
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시고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인 방법에 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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