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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문의 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4-26 20:39:11
추천수 7
조회수   711

제목

전세금 문의 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먼저 위의 내용으로 보아 임대인 즉 집주인인 임차인의 귀하의 임대차기간 연장 요



구에 대해 구두로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궁기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후 한



달이 지나면 집을 비우겠다고 제안에 이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임대차계약기간



의 해지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래 계약상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은 만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와 같은 이유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의 금전적인 사정을 이유로 보증



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입니자.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



대한 주택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금전적인 이유를 원인으로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거절은 법적인 근거가 사



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시고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인 방법에 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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