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05년 02월 18일 본인의 사업장을 신규오픈 함에 있어서 12개 룸에서 사용할 업소용소파를 노영대 씨에게 400만원에 구매하기 로 약속을 하고 2005년 02월 18일 계약금조로 노영대씨 계좌 로(새마을 금고 4107-10-017805-9 ) 200 만원을 입금하고 잔금은 제품 설치후 주 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23일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건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 없이 불량품이고 도저히 저희 업소 에서는 사용할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제품이 입고가 되어 물건을 다 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노영대씨가 제품을 다시 보완해주겠 다고 하길래 도저히 제품이 신뢰가 가지를 않아서 그냥 반품 하겠다고 하고는 다른 업소에 제품을 의뢰 해서 납품을 받은 후 지금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뒤로 노영대씨는 물건을 그냥 저희 업소에 방치해 둔체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 물건을 제 마음데로 처리도 못하고 지금 보관료만 나가는 상태로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정말 쓸수도 없는 제품을 받아서 보관만 하고 있는 실 정이니 어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계약금 을 일부라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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