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번에 세입자의 사망에 대한 질문을 드린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세를 놓고
다른분들이 들어오시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전세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반환해주는것이 맞는지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사망하신 세입자분에게는 자녀가 세분 있으시고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분은
이모되시는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세금을 반환해주어야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그냥 이모되시는분에게 계약서 반납받고 그분에게 전세금을 반환해도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자녀분들에게(미성년자가 두명있습니다.) 반환해주어야
하는지요...?
수고가 많으신데 저까지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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