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약간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겨 염치불구하고 이리 그 올려봅니다.
제가 몇년전에 산업용재유통쎈타라는 상가단지를 조합원 자격으로 한구좌 분양받아
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가를 분양받을때 목박아서 얼마라고 하지않고 나중에 사업을 완료할때 정산하기로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지난달에 사정이 생겨 그 상가를 다른사람에게 매매를 하여 등기이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합측에서 총회 의결사항이라며 한구좌당 (00)원의 금액을 추가로 내고 사업을 완료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전 상가를 이미 다른사람에게 양도하였는데 이 금액을 내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쁜신데 이리 문의를 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즐거운 주말되시길 바라며 고견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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