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권님의 질문에 의하면 휘발유를 주유하여야 하는 자동차에 경유를 주유하여 해
당 자동차가 고장났고 이로 인하여 수리비를 손해배상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주유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즉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는 주유원은 휘발유 자동차인지, 경유 자동차인지 구별하
기 어려울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문의하고 주유를 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문의
를 하지 않고 휘발유 자동차에 경유를 주입하여 고장이 났다면 주유원의 책임이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주유소, 용역업체와 주유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가 주유소, 용역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
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손해배
상을 한 주유소, 용역업체가 주유원에 대해 손해배상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
적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하게된 원인은 주유원의 잘못 즉 과실에 의
한 것이고 이와 같은 주유원의 과실이 손해배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주유
소, 용역업체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한다면 주유소, 용역업체는 해당 직원
에게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손해배상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또한 김영권님의 질문에 과실의 비율을 문의하셨습니다. 위의 사고는 김영권님의 사
소한 부주의 즉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영권님의 과실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되고 각각 어느 정도의 비율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책임지는가에 대해서
는 위의 질문만에 의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 주유소나 용역업체가 자동차 운
전자에게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영권님은 주유소나 용역업체가 손해배상한 금
액의 일정부분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전체 금액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것 같다
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영권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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