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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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월에 새집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보증금은 계약만기 시점에 받더라도 월세는 잔여계약기간동안 계속 내야 하는지요 ?
- 위의 질문의 경우 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우선 임대인, 중개
인, 귀하 모두 귀하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할 시점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라는 사
실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귀하가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월세를 납부할 법적인 의무는 없을 수 있지만, 그렇
지 않다면 귀하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료기간까지 월
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만약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월세는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
-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원
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인 귀하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한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사항은 법률적인 관점이므로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인
귀하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3) 보증금에서 차감할 경우, 법정이자 적용 등 기존월세보다 많은 금액이 향후 보증금 반환시점에서 차감되어 지급될 여지가 있는지요 ?
-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미납된 월세금에 대해 법정이자를 합하여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의 답변과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인 귀하가 합의하실 문제
로 판단됩니다.
: 4) 그리고 이사를 4월에 해버리게 된다면, 주민등록일부는 남겨두고 가야 대항력이 생기나요 ?...아니면 그냥 주민등록을 전체 새집으로 옮겨도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나요 ?
- 위의 질문은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법적으로 보호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인
대항력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력과 관련한 질문으로 보입니
다. 즉,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주소를 남겨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규정에 의한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
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위에서 설명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력에 관한
법률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소를 임차한 주택의 주소지로 이전하고 실제로 해
당 주소지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소만 남겨두고 이사를 간
다면 거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적인 권리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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