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문구(法華文句)]에는
[인간의 중유는 동자(童子)와 같고
반드시 七일을 一기(期)로 하여 본생처(本生處)에 나는데,
만약 七일이 끝날 때까지 생연(生緣)을 얻지 못하면
또 다시 중유 七일을 계속하여 第二, 七일의 종말에 또 본생처에 낳고
이렇게 七일을 一기(期)로 하여 그 기한이 가장 긴 것은 제 七기까지 이르고
七기의 종말에는 반드시 어는 곳에든 태어나는 것이니
이 七七일 동안을 [중음(中陰)]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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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가족의 주의 할 일
가족이나 친족들은 운명할 사람에게 언어와 행동을 매우 조심하여
왕생의 큰일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 운명할 사람에게 슬픈 기색을 보이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 것이며,
(=). 운명할 사람에게 애정을 못 이기어
섭섭한 말이나 집안일이나 세상일을 말하지 말 것이며
(三). 요란하게 떠들지 말아야 한다.
망자(亡者)가 정신을 잃은 후에
곧 울거나 옷을 갈아입히거나
손발을 거두거나 몸을 자리를 움직여서 옮기지 말고
신식(神識)이 다 떠나간 후에
최소한 8시간 이후에 행사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시체에 만약 한 곳이라도 따듯한 기운이 있으면
신식이 아직 다 떠난 것이 아니고,
그 시체가 다만 입으로 말만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할 뿐이고 지각(知覺)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이때에 우는 소리를 들으면 애정이 생기고 불법 생각이 식어지는 까닭으로
애정의 마음을 따라서 몇 번이고 형상을 바꾸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서 해탈(解脫)할 수 없고
몸을 자리를 움직여서 옮기면
고통이 되어 성난 마음이 생기고
불법 생각이 적어져서 악도에 떨어지기 쉬우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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